[논평]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안 발의 환영하고 신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 [논평]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신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7일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혈병 치료가 끝나갈 무렵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빈크리스틴)를 의료진 실수로 척수강에 잘못 주사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지 3년 8개월 만이다.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에는 의료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자리 잡고 있다. 종현 군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똑같은 유형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종현이 부모는 환자단체들과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에 적극 나섰다. ‘환자샤우팅카페’를 통해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을 국민들.. 더보기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118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