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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환자안전법 등에 뿔난 요양병원…“의무인증 전면거부”

환자안전법 등에 뿔난 요양병원…“의무인증 전면거부”
요양병원협회, 대정부 투쟁 투표에도 적극 동참…파업 참여할지 촉각

 

2014.02.13 청년의사 문성호 기자

 

 

요양병원들이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및 환자안전법 발의에 반발하며 요양병원 의무 인증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최근‘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요양시설 원격의료 도입 및 환자안전법에 반대하는 뜻으로 정부의 요양병원 의무 인증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에는 의료인의 진료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요양시설에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발의된‘환자안전법’과 복지부 장관의 ‘요양시설 원격의료 도입’ 발언 등은 1,300여 회원병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요양병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환자안전법 제정에 의료기관인증평가원과 복지부가 깊이 관여돼 있음을 알고부터 (요양병원들이)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더욱이 향후 회원투표를 통해 의협의 파업투쟁에 요양병원들도 동참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우리(요양병원협회)도 1,300여 회원병원에 찬·반 투표를 실시해 공조키로 했다”며 “의협과 의사소통을 위한 상설기구 마련에 앞서 우선 (의협)상임이사회에 이사급 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원의 도를 넘는 입법 추진에 많은 요양병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2년째인 올해부터 신규 인증을 전면 거부 하자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회원병원들에 전면거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