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안전법 실효성 위해 지원"
김용익 의원 "구조적 의료환경 개선 위한 정부 의지가 성패 좌우"
2014.04.17 데일리메디 민정혜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율적 보고를 독려하기 위한 경제적, 행정적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법률(일명 환자안전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 등 총 2건의 법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자율보고’해 의료사고 정보를 수집, 이를 분석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만든 후 다시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전제돼야 할 정보보호 방안과 전담인력 배치 등 현실적 사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오 의원의 법률안의 경우 환자전담인력을 두지 않거나 의료기관인증 의무신청대상이 신청치 않은 경우 최대 의료업 정지를 규정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복지부는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며 정부 지원 의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 “적용 의료기관 범위를 300병상 이상으로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환자전담인력을 두지 않거나 의료기관인증 의무신청대상이 신청치 않은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위반 시 의료업 정지를 규정한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사고 예방 위해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지원”
복지부의 이 같은 지원 의지에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는 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반대하는 의견 중 하나로 환자안전 관련 전담인력 배치 문제를 꼽았다.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부분의 중소병원의 경우 전담인력을 의무배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실제 복지부의 ‘환자안전 및 질향상을 위한 인프라(전담인력, 규정 및 위원회 등)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269개 종합병원 중 전담인력을 둔 종합병원은 51.3%, 병원급은 1078개 기관 중에서 단 6%만이 전담인력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을 현실에 적용하면 현재 대부분의 중소병원인 종합병원은 의료기관폐쇄에 이를 수 있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역시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지점을 지적했다.
중소병원이 겪는 의료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없는 한 의료 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부와 의료기관 간 갈등만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대로 고쳐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병원들은 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의료 현실을 짚었다.
이어 “여력이 없으니 의료사고가 더 난다. 그러면 보고된 의료사고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 의료 현장에 환류돼도 개선될 수 없다. 결국 정부는 고칠 수 없는 것을 의료기관에 요구, 질책하게 된다”며 “결국 정부와의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이 강조한 것은 의료의 구조적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다.
환자안전체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환자안전법의 계기가 된 ‘종현이 사건’도 주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있다.
김 의원은 “구조적 요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뿐이다. 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중요하다. 우리나라 병원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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