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제정안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98 발의연월일 : 2014. 1. 17. 발 의 자 : 오제세ㆍ김용익ㆍ최동익 배기운ㆍ양승조ㆍ남인순 정세균ㆍ이석현ㆍ이인제 황주홍ㆍ정성호 의원(11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병원감염에 노출되거나 잘못된 의약품이 투약되는 등 위해사건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 환자안전 차원에서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사후대처방안 위주로 대응해 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지침이나 안전보고체계가 있어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진료과정 등에서 각종 실수를 유발하거나 같은 의료오.. 더보기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1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