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X-ray 사건후 더 부각 '환자안전법'
국회서도 문제 제기, 복지부 "국가 차원 시스템 갖추고 의료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
2014.07.14 데일리메디 민정혜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부비동 X-선 영상의 좌우가 뒤바뀐 사건에 대해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국회 복지위에 계류 중인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자안전법) 통과를 전제로 한 국가적인 환자안전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이목희 의원 등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지적하며 보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의 사고는 환자 안전체계 부실 및 의료영리화로 인해 야기될 대형 의료사고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안전사고와 관련,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정보를 병원 간에 공유하는 등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보고와 학습시스템’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복지부는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적인 환자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증원‧복지부 "환자안전법 제정 시급"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담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복지부 모두 재발 방지책으로 환자안전법을 주목하고 있다.
환자안전법 자체가 의료사고 정보 취합‧분석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원내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통된 문제의식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JCI 기준집 제5판 인증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은 의료기관답게 체계적인 원내 보고체계가 마련돼 있다.
보고 내용을 취합해 분석하는 QPS 센터가 있고, 사망 사고 등과 관련돼 빠른 시간 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적신호 사건’, 환자에게 해를 가한 ‘위해사건’과 사고 예방 목적의 ‘근접 오류’ 등의 체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의무 보고가 아닌 위해사건과 근접오류의 보고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컴퓨터 첫 화면에 보고 버튼을 두고 있으며, 보고 시 마일리지 적립,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고된 내용은 그 직후부터 분석이 이뤄지며, 분기나 반기를 주기로 의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의료기사 등 관련 직종의 담당자가 만나 개선책을 논의한다.
이러한 보고체계는 5년 전부터 시행 중이며 JCI 1주기 인증, 최근 재인증 과정을 거치며 보다 정교하고 적극적인 보고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럼에도 부비동 X-선 영상의 좌우가 뒤바뀐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고, 은폐 의혹이 제기된 만큼 늦어졌던 사후 처리의 원인은 QPS 센터에 보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대목동병원 한 관계자는 “보고가 활성화되면 이번 사건과 같은 근접오류나 위해사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QPS 센터에 보고 된 내용은 익명 처리돼 100% 의료원장에게 보고된다. 만약 보고만 했더라도 사후처리가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보고체계로 각 의료기관에서 취합되는 많은 정보를 분석해 의료기관 간 공유, 예방의 폭을 넓히고 보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내든 아니면 국가에서 하든 적극적인 보고가 제도 성패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보고체계 수준을 일정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보고체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또한 아직 보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보고 내용을 한 데 모아 의료기관 간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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