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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환자안전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될까?

 

환자안전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될까?
25일 법안소위 상정 예정…오제세·신경림 의원 법안 대안 통과 가능성 높아

2014.07.24 청년의사 양영구 기자

 

 

환자안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환자안전법이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 심의될 것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의 환자안전법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해 비공개 및 비밀유지 의무 부과, 불리한 조치 금지, 증거능력 배제,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의 환자안전법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규정을 모두 환자안전법으로 옮기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처럼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환연은 “환자안전법은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종현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의 슬픈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로부터 더 많은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우리나라 병원이 환자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환자안전법은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에서도 최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와 이대목동병원 사고 등 의료기관에서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환자안전법의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대목동병원의 환자안전사고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체계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병원 간에 공유하는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와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적인 환자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법의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25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오 의원과 신 의원의 환자안전법은 두 법안을 합친 대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의료사고와 정보의 보고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 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오 의원의 환자안전법 처벌규정에 대해 오 의원실 측에서는 이를 완화하거나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환자안전법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기에 굳이 처벌규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완화하거나 삭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 여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환자안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법안소위에서는 두 의원의 법안을 합친 대안 형식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