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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보도자료

[보도] 우리 환자단체들은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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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년 8월 20일(월)

매 수

3매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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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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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 환자단체들은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시작한다.

 

- 항암제가 바뀌어 사망한 종현이 사건 계기로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 대두

- 환자단체,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청원운동 시작

- 환자안전법, 국회의원 300명 전원 서명운동과 대선후보 정책공약 채택운동도 함께 전개

 

2년 전 경북대병원에서 백혈병 항암치료 중이던 9살 정종현 어린이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종현이는 치료성적이 좋은 백혈병 유형에 속해 항암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했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총 20차례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0년 5월 19일 21번째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었다.

 

그러나 입원 첫날 의료진의 실수로 종현이의 정맥에 주사해야 하는 항암제 ‘빈크리스틴(Vincristine)’이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되어 열흘 만에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항암제가 바뀌어 사망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척수강 내에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아닌 ‘시타라빈’이 정확하게 주사되었고, 종현이는 이 ‘시타라빈’ 부작용인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었다.

 

종현이 부모는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난 뒤 ‘빈크리스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빈크리스틴'이 척수로 잘못 주사되어 사망한 백혈병 어린이 부검 논문을 여러 편 발견했고, 우리나라 여러 대학병원에서 동일한 사건이 많이 발생 했었고, 캐나다영국 등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종현이 부모는 “이전에 빈크리스틴 사고로 사망한 환자 유족 중에서 어느 한명이라도 빈크리스틴 사고를 사회 이슈화해서 투약매뉴얼이 만들어졌다면 종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현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제2의 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안전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난 2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왔었다.

 

종현이 부모는 먼저 백혈병환우회, 환자단체연합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정싸움을 진행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해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병원에 “빈크리스틴 적용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 예방법 안내” 공문을 발송하게 했고, 동대구역 1인시위에서, 경북대병원 앞 종현이 2주기 추모집회에서, 환자shouting카페에서 제2의 종현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환자안전법 제정을 눈물로 호소했고, MBC시사매거진 ‘2580’에서 ‘바둑왕 종현이의 죽음’이 방영되도록 했다.

 

종현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빈크리스틴과 같이 교차 투약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뿐만 아니라 병원감염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병원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제 환자단체도 ‘환자안전법’ 제정에 모든 동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도 시작했다.

 

20일(월)부터는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한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환자안전법 제정에 동의하는 사람이 문자로 지역/이름/서명댓글(예시: 서울노원/홍길동/환자안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을 써서 013-3366-5521로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www.kofpg.kr)나 개별 환자단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청원이 완료되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안 발의시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환자안전법 국회의원 전원서명 릴레이 청원운동>과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환자안전법 제정 정책공약 채택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 최신의 의료기술과 혁신적 신약을 개발해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야할 환자가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환자단체들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 전문가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시작한다.

 

 

2012년 8월 2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카노스>, 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