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7일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혈병 치료가 끝나갈 무렵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빈크리스틴)를 의료진 실수로 척수강에 잘못 주사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지 3년 8개월 만이다.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에는 의료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자리 잡고 있다. 종현 군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똑같은 유형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종현이 부모는 환자단체들과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에 적극 나섰다.
‘환자샤우팅카페’를 통해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2012년 8월 18일부터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도 전개했었다. 의료진 과실로 제2의 종현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절박함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작년 4월 9일 1만명의 이름으로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환자안전법” 제정을 청원하게 되었다.
오제세 위원장은 8개월 동안 간담회 및 입법토론회를 개최했고, 이해당사자 단체, 기관들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환자안전법”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환자안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면 그만큼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환자안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몇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 환자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는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30일 이내 자율보고를 하면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감춰졌던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양성화를 유도했다.
셋째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적 주의경보 발령,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재발방지방안의 개발, 공유, 학습에 주안점을 두었다. 넷째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및 비밀유지 의무 부과, 불리한 조치 금지, 증거능력 배제,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보호함으로써 자율보고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다섯째는 환자가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의 객체에 불과했던 환자나 보호자를 주체로 우뚝 서게 했다.
그 외 “의료법”에 있던 의료기관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을 “환자안전법”으로 옮겼다. 다만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같이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1년 경과 시마다 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인증전담기관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받은 의료기관 대상의 사후관리도 강화하였다.
“환자안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전담인력” 경비 지원,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의료계 최대 숙원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등 의료기관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자율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지난 1주기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병원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했다. 그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의료계는 병원의 저조한 인증 참여율의 근본원인을 인증받은 의료기관 대상의 인센티브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제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평가인증제에 대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아직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국회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는 남은 절차가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우리 환자단체와 정부, 의료계 할 것 없이 많은 고민과 양보가 있었다. 우리는 환자단체 입장이 모두 관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인 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환자안전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월 2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 기획영상: 종현이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망사건에서부터 환자안전법 제정안 발의까지
※ 참고사진: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 참여자 명단 사진
※ 종현이 투약오류 사망사건 및 환자안전법 제정 경과
▸ 2007.04.16: 경북대병원 소아과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 2007.04.17: 1차 집중 항암치료 시작. 이후 4차 집중 및 11차 유지 항암치료
▸ 2010.05.18: 백혈병 마지막 치료인 12차 유지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 2010.05.19: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정맥이 아닌 척추강 내로 잘못 주입
▸ 2010.05.29: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고 10일 만에 정종현 사망
▸ 2010.06.12: 빈크리스틴 사망사고 관련 논문 검토 및 동일 국내사례 수집
▸ 2010.06.20: 서적 <호모파베르의 불행한 진실>을 통해 동일 외국사례 확인
▸ 2010.07.08: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발생한 빈크리스틴 사망사고 확인
▸ 2010.07.23: ‘고대안암병원’에서 발생한 빈크리스틴 사망사고 확인
▸ 2010.07.27: 정종현 어머니 한국백혈병환우회 방문해 빈크리스틴사고 민원 제출
▸ 2010.08.17: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 2010.09.09: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송 제기
▸ 2010.11.09: 대한병원협회 빈크리스틴 유의사항 및 피해 예방법 안내 공문 발송
▸ 2010.12.06: 민사소송 첫 공판 및 4개 대학병원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의뢰
▸ 2012.02.28: 진료기록감정 결과 회신(사실조회는 계속 거절)
▸ 2011.05.19: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성명 배포 및 언론 보도
▸ 2011.09.23: 동대구역 1인시위(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참여)
▸ 2012.05.29: 고 정종현 2주기 추모집회 기자회견
▸ 2012.06.27: 종현이 엄마, 제1회 <환자shouting카페>에서 “환자안전법” 제정 촉구
▸ 2012.08.18: 종현이 부모, 경북대병원과 합의
▸ 2012.08.19: MBC시사매거진 <2580>에서 “바둑왕 종현이의 죽음” 방영
▸ 2012.08.20: 경북대병원 기자회견 개최해 의료사고 개연성 인정하고 사과
▸ 2012.08.20: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청원운동 시작
▸ 2012.08.31: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간담회 개최
▸ 2012.11.07: 종현이 엄마, 제3회 <환자shouting카페>에서 대선후보들에게 “환자안전법” 제정 호소
▸ 2013.01.31: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주관 “환자안전과 의료질 신년포럼” 개최
▸ 2013.02.04: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안전법” 제정 간담회 개최
▸ 2013.04.08: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 완료
▸ 2013.04.09: 1만명 환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환자안전법 제정 청원
▸ 2013.04.09: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공동주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 2013.11.13: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 2014.01.17: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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