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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보도자료

[논평]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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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종현이법”이라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18일 밤 9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전격 통과했다. 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중인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되어 사망한지 4년 6개월 만이다.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로 제2의 종현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절박함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작년 4월 9일 1만 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환자안전법” 제정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이로부터 7개월 후인 올해 1월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안전법”은 종현이의 죽음이 한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로부터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불씨가 되어야 한다는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동안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들에게 법안소위 통과 소식은 큰 기쁨이고 보람이지 않을 수 없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의 개발․공유․학습, 보고자 보호장치”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병원계와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환자안전법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전담인력 정기교육 이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의료계, 병원계, 정부,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률제정은 불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시행 후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의술로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안전법” 제정을 통해 병원 안전사고로 환자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자안전법”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하루 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4년 11월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