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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환자안전법 문자청원 운동…10일만에 2,200명 돌파

환자안전법 문자청원 운동…10일만에 2,200명 돌파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 '환자안전법' 제정에 몰두

 

2012.08.28 메디파나뉴스 이효정 기자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문자청원 운동이 시작된지 열흘만에 참가자가 2,2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8일 현재까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2,164명에 이른다.

  

 

▲환자단체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 운동' 참여 현황. 현재까지 2,164명이 참여했다. 

 

'환자안전법'은 병원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다발성골수종환우회 등 총 8개 환자단체들의 주도로 제정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환자단체들이 '환자안전법' 제정을 주장한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010년 경북대병원에서 발생했던 정종현 어린이 사망사건이다.

 

정종현 어린이는 경북대병원에서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다가 '빈크리스틴'이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돼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병원내에서 교차투약이나 병원감염 등의 문제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문자청원 운동을 시작한지 10일만에 2,200여명의 환자들이 '환자안전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고 있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경남, 경북, 강원도,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환자들이 환자안전법 제정을 청원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종현이 사건을 계기로 교차투약 등 의약품 사용뿐만 아니라 병원감염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환자단체도 이 법의 제정에 모든 동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문자청원이 완료되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안 발의시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환자안전법 국회의원 전원서명 릴레이 청원운동'과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환자안전법 제정 정책공약 채택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처: 메디파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