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제정 1만명 문자청원
2012.08.21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내일신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기관의 의료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9세 어린이가 2010년 5월 K대학병원에서 백혈병 항암제 투약 직후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안기종 환자단체 대표는 "이 법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시설·인력 문제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폭넓고 정밀하게 환자들의 안전 문제를 다뤄야 하기에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제정을 위해 20일부터 1만명 문자 청원운동을 '013-3366-5521'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과 이름 을 적고 환자안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또 '국회의원 전원서명 릴레이 청원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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