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환자안전법, 인증원 특별지원법?"
자율인증에서 점차 강제화로 변모, 환자안전 명분 올가미
2014.01.24 메디파나뉴스 황인태기자
대한중소병원협회는 24일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안전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 이바지 등 법안 목적에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엔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관련인력 교육 등의 업무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반영이나 의료기관 지원내용이 없어, 만성적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겐 규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중병협은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특별 지원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보고체계 및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통해 통합관리토록 하며, 인증기관 종사자에게 공무원적 권한까지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면서 인증원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환자안전법을 만들어, 인증원의 독립적 운영과 예산지원, 각종 평가기관의 통합운영 등 특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으면서 인증을 위한 비용까지도 의료기관에게 받는 등, 점차 인증 강제화 및 의무화가 유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였다.
즉 이번 법안은 인증원 설립 당시 자율인증이었던 방향을 점차 의무화로 유도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병협은 "인증원은 자율인증을 기본으로 의료기관이 자유의사에 의해 인증을 시행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비용 부담에다가 그 권한까지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환자안전이란 명분으로 규제의 올가미 속에서 인증원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명분 만들기를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적정수가 보상과 함께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병협은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현 제도권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인증원의 활용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의료기관에서 투입돼야 하는 소요비용의 보상기전부터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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