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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환자단체, 종현이법 발의 환영

환자단체, 종현이법 발의 환영

2014.01.20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쿠키 건강] 환자단체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신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7일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혈병 치료가 끝나갈 무렵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빈크리스틴)를 의료진 실수로 척수강에 잘못 주사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지 3년 8개월 만이다.

 

앞서 환자단체 연합은 2012년 8월18일부터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 지난해 4월9일 1만명의 이름으로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환자안전법’ 제정을 청원한 바 있다.

 

발의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30일 이내 ‘자율보고’를 하도록 해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양성화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재발방지방안의 개발·공유·학습에 주안점을 뒀으며,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및 비밀유지 의무 부과, 불리한 조치 금지, 증거능력 배제,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보호함으로써 자율보고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또 의료법에 있던 의료기관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을 ‘환자안전법’으로 옮겼는데 다만 요양병원·정신병원과 같이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했고,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1년 경과시마다 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인증전담기관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받은 의료기관 대상의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환자안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전담인력 경비 지원,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의료계 최대 숙원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등 의료기관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인 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