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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언론기사

[청년의사] 종현이를 위한 종현이가 만든 '환자안전법' 발의

종현이를 위한 종현이가 만든 '환자안전법' 발의
오제세 의원, '복지부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 골자 법안 제출

2014.01.20 청년의사 박기태 기자

 

 

의료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지침이나 안전보고 체계가 있어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진료과정 등에서 각종 실수가 유발되거나 같은 오류의 재발방지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백혈병을 앓던 9살 원종현군이 의료진이 정맥주사인 빈크리스틴과 척수강에 투약해야 하는 시타라빈을 바꿔 주사해 사망하면서 환자안전법의 필요성이 부각돼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부 환자안전 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복지부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준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 시스템 구축 등이다.

 

 

[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