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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2013 의료계뉴스⑧] ‘환자안전법’ 제정 목소리…인식변화 ‘성과’


[2013 의료계뉴스⑧] ‘환자안전법’ 제정 목소리…인식변화 ‘성과’

2013.12.30 청년의사 특별취재팀

 


2013년도 저물었다. 올 한해도 의료계에 수많은 사건사고가 터졌다. 2013년을 보내며 본지가 한해를 돌아보기 위한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선정했지만 여전히 기쁜 소식보다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진료실 폭행 등 슬픈 소식이 많았던 한해였다. 쌍벌제 후에도 여전한 리베이트, 부실의대 등 의료계를 부끄럽게 만드는 소식도 전해졌다. 올 한해 어떤 굵직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본지와 함께 돌아보자.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고로 故 정종현 군이 사망한지 3년이 흘렀다.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이 희생이 국내 의료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환자안전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었다.

 

환자안전법 제정이 희망적인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높다. 실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진행하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문자청원 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1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환자안전법 제정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보고체계 확립을 놓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법 제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고 전국으로 확대할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자발적인 보고체계를 기본으로 할 때, 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칫 환자안전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칙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회적으로 ‘환자안전’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도 반가운 점 중 하나다.

 

환자안전법 제정과 관련한 움직임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다. 이 발걸음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2014년이 기대된다.

 


[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