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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방송기사

[SBS] 어느날 찾아온 의료사고…'종현이법'을 아시나요


어느날 찾아온 의료사고…'종현이법'을 아시나요

2013.01.29 SBS CNBC TV

 

 

■ 집중분석 takE '숨겨진 일상 의료사고' - 김영희 故종현군 어머니

 

◇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 이란?

 

의료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메뉴얼을 만들어 병원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는 병원별로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은 예방이 되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인지하지 못했던 일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법으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다. 법제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뵌 적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이라고 하더라. 될 수 있으면 빨리 만드는 것보다 온전하게 잘 만들어져서 고치는 일이 별로 없는 법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합의한다면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본다. 종현이 빈크리스틴 주사약도 오더가 났을 때 수액 용기에 담겨온다고 한다면 의사도 그것을 절대 척추로 꽂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를 실시하는 병원이 있고 실시하지 않은 병원이 있다. 만약 메뉴얼이 정착되어 모든 병원이 다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 의료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윤혜정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환자 안전법이라는 법 목적이 의료 과오로 인한 상해로 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 내부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면 병원의료진의 조속한 보고, 분석,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의료진의 조속한 보고를 위해서는 보고를 하는 의료진에 대한 비밀보장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의료사고 소송, 2년동안 재판 안열려…"

 

종현이 의료사고 민사소송을 하면서 2년이 걸렸는데 현재는 소취하를 했다. 신중히 결정하고 법이라는 객관적인 판단을 받길 원했다. 그래서 법에 호소를 했는데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는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해줘야 한다. 답변이 와야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첫 공판이 열리고 소취하하는 2년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유가 진료기록 감정 회신이 왔는데 답변내용이 보내준 자료로는 '답변할 수 없음' 이런 식이었다. '빈크리스틴이 척수로 들어가면 어떤 예후를 보입니까' 라는 사실조회 객관적인 질문도 네 개의 대학병원에서 다 거절을 했다. 궁금해서 왜 회신을 안 해주고 돌려보냈냐 물었더니, 진료 때문에 바쁘거나 외국에 학계 참석중이다 라는 이유를 댄다. 고질적인 폐단이 있어서 소송을 취하했지만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윤혜정 /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진료기록 감정 같은 경우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원들마다 전부 거부해서 재판자체가 늘어지고 연기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기록 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어떤 곳인가?

 

<윤혜정 /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의론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에 대한 무료상담을 포함해 조정, 소송, 피해구제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 절차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다. 또한 병원의 과실유무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해 양쪽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조정결과를 도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2012년 4월에 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관의 업무가 어떻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다만 우리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의료분쟁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동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