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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환자안전법 논의 '첫삽'...갈 길은 멀어도 희망은 있다

환자안전법 논의 '첫삽'...갈 길은 멀어도 희망은 있다
오제세 복지위원장·의협·환자단체, 공동 입법공청회 개최
안전사고 보고체계 마련·의료 질 향상방안 등 '고민 또 고민'

 

2013.04.09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첫 발을 내딛었다.

 

워낙 초기단계라 중지를 모으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국회와 정부·의료계·환자단체 등 각계가 같은 목표로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9일 국회에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각계는 환자안전법 제정 논의를 촉발시킨 이른바 '고 정종현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오제세 위원장은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진이 병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신속히 보고하는 제도, 보고내용을 전체 병원과 의료진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환자안전법의 방향이며, 법을 통해 환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결국 의료 질을 향상시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안전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모두가 원하는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또한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의미있는 법률의 탄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의 도화선이 된 고 정종현 어린이 사망사건의 중재를 맡았던 경험을 회고한 뒤 "종현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사한 사건으로 생명이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다만 "법률이 잘못 설계될 경우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의료진이 보호 받을 때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다. 의료계와 국회·환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은 환자안전법 제정의 타당성을 짚어보고,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발적인 토론이 이어졌지만, 일차적으로는 안전사고 보고체계를 마련해 동일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다만 약사법에 의거한 약화사고 보고체계,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환자안전 대응체계 구축 규정 등 타 법령과 기존 제도들과의 관계를 고려, 독립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혹은 기존 법령 등을 아우를 기본법 형태로 법률을 정비해야 할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보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들도 제시됐다.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보고를 이끌어낼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의료질 향상학회 이사는 "환자안전 보고체계와 관련해서는 원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무조건 법제화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의사와 환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해서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환자안전 보고에 대한 인식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안전사고 보고 강제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자 안전과 더불어 의료인 안전문제도 함께 논의해 가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또한 안전사고 보고 강제화·의무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무이사는 "현실과 동 떨어진 법률은 수용성 낮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오류 보고를 강제하거나, 미이행시 처벌을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규제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성철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정직한 보고를 한 의사에게 주는 혜택이 없다면 현행과 같은 당사자의 합의로 끝날 것"이라면서 "보고자 책임감면 등 의료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간의 필연적인 관계를 고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문제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료인의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함께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공의 노동강도 문제도 함께 재조명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사 주최자 자격으로 참여한 노환규 의협회장 또한 "의료질 높이고 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환자안전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적정한 의료인력 충원하고 똑똑한 의사 만들기 위해 부실의과 대학 없애는 것도, 의사의 기술습득 방해하는 PA 억제하는 것도 1분을 진료해도, 60분을 진료 해도 똑같이 보상하는 보상체계를 바꾸는 것도 모두 환자안전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봐야 하는데 환자안전법 단일법 제정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든다"면서 "환자안전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권과 정부 주요 인사,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짐작케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제세 위원장을 필두로 유재중·최동익·김현숙·유지영·신의진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조찬휘 대한약사회장·성명숙 간호협회장·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장 등 주요 의약단체장들도 모두 참여해 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법 제정의 염원을 담아 '환자안전법 제정 청원 1만명 서명'을 오제세 위원장에 전달했다.

 


[출처: 의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