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보고체계’ 확립이 환자안전법 성공의 열쇠
[특별대담] 환자안전법에 담길 내용과 이끌 주체는?
2013.04.19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
사회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환자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법 제정 시 담길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환자안전법 제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환자안전법 제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의사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김세철 회장과 환자안전 전문가 존스홉킨스 정헌재 박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모아 환자안전법의 쟁점인 보고체계와 주체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
양광모 청년의사 편집국장
〈패널〉
김세철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정헌재 존스홉킨스대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및 리더십 과정 박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양광모 :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먼저 환자안전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안기종 : 환자들이 환자안전과 관련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투약 오류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한다는 점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호자들은 알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현이 어머님의 등장은 국내 의료기관에 투약 오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현이 어머님의 고민이 우리 고민과 일치했는데,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적신호사건이 합의로 묻히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 다른 환자들의 의료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의사들이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만들고 그 정보를 잘 분석해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환자안전법과 관련한 우리의 요구다.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α)인데, 이것도 안될까 걱정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우선 의료계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하나는 환자안전을 책임지는 기구인데, 환자입장에서는 기존 기구를 활용하든 새로 만들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분석, 공유해 환자안전 예방에 활용하는 것이고 더해 환자 참여를 상징적으로라도 법에 담았으면 좋겠다.
김세철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
김세철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장으로 매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증항목 중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을 위한 필수항목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下)’나 ‘무(無 )’를 받으면 무조건 불인정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감염 등과 관련한 부분들은 하가 나와도 다른 항목이 좋으면 넘어간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하려고 하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무기 때문에 다 받았지만 종합병원은 대상 중 25%, 일반병원은 3%만 받았다. 거의 받지 않은 것인데, 어디가 더 위험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인증받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관련해 의료기관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말 받아야 하는 곳은 사각지대가 되고 잘되는 곳은 더 잘되게 된다.
보고체계 문제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현재는 보고하는 사람만 손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이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체계를 체계화해 병원장까지 빠르게 보고돼 환자와 합의를 보던가 변호사로 넘기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관리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외부에 알려진 것은 병원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알려진 것이다. 알려지는 사건들보다 더 큰 사건들도 빨리 처리하면 알려지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알려진 것 보다 위험한 것도 더 많이 터졌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어느 병원에서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과정에서 어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수집해야 한다. 보도하는 사람들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보도할 때 사건을 일으킨 병원 이름이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부각해야 한다.
또 적신호사건을 보고하는 경우 병원에서 불이익을 걱정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위해 병원이나 사람의 실명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핵 관리 등을 위해 결핵간호코디네이터를 정부에 신청하면 보내주는데, 이런 것처럼 지원방법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실행성이 있다. 환자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광모 : 정부에서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이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자금을 보내야 한다는 것인가?
김세철 : 그렇다.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법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의무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의무’라는 말을 사용하면 반발을 하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안기종 :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보고한 병원이 공개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A병원은 보고를 잘해 사건 사례가 많고 B병원은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아 사례가 적다고 해서 B병원이 안전한 병원이 아니다. 잘못 알려질 경우 병원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왜곡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정헌재 존스홉킨스대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및 리더십 과정 박사 ▶
정헌재 : 한국의 병원 내 감염률은 미국보다 1% 정도 낮다. 하지만 정말로 감염발생이 낮은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존스홉킨스병원 사례를 보면 어떤 환자안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프로젝트를 시작한 곳의 지표가 가장 안좋아진다. 예를 들어 정맥혈전 예방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시작한 병동의 발생률이 확 올라간다.
이것은 병동 사람들이 정맥혈전을 예방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받게되는 중압감이 크다. 이런 상황을 병원 전체에서 알아야 하며 모두가 견뎌내야 한다.
언론에서 이런 숫자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의료계 전체에 중압감을 주게 되는데, 한 병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환자안전을 위한 보고에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안기종 : 환자단체연합회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 공유가 돼 있다. 이게 핵심이고 이부분이 담보돼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데, 외부압박이 많아서 우려가 되긴 한다.
정헌재 : 인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앞서 결핵코디네이터에 관한 부분도 언급이 됐는데, 이런 일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안전 전담을 위해)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은 사회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주위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자안전 전담자를 부서마다 배치하는 접근은 세계 각국이 한번씩 시도하는 방법이지만 서로 합의가 안되면 직책과 다르게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된다. 이건 정말 자원낭비다.
보고시스템의 경우 적신호사건보고와 근접오류보고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보고시스템을 이야기하면 적신호보고를 이야기한다.
사고가 났으면 빨리 보고해야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보고시스템이 책임을 묻는 것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 보고시스템을 시도했고 실패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사건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가리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될 것이다.
근접오류의 경우 사고는 없었지만 사고가 될뻔한 중간단계 데이터를 분석해내면 그 에러가 발생하는 과정을 찾을 수 있다. 사고는 안났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두 보고시스템은 양 극단에 있는데, 법안을 만들 때 중간 어딘가 양 쪽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프레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존스홉킨스에서 이런 말을 한다. 내가, 혹은 내 동료가 보고한 사례 중 단 한건에 대해서라도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라는 비난이 돌아온다면 그 조직과 그 근처의 보고시스템은 쑥대밭이 된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거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많은 인력과 투자를 하고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
안기종 :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적신호사건은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근접오류는 자발적으로 하자는 것 정도다. 적신호사건의 경우 의무 보고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고 자발적으로 보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는 정도다. 지금은 이 정도다. 결국 보고하면 여전히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김세철 : 환자안전법을 위반했다고 거기에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의료진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
안기종 :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입장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의무, 또는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때 어떤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보고를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개발해도 ‘과연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정헌재 : 보고에 의해서 뭔가 잘못될 수 있다고 느껴버리면 보고가 안 될 것이다. 특히나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 집단이다.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보고를 통해 상황이 나아진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안기종 : 근접오류의 경우 보고자를 보호해주면 적극적인 보고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적신호사건의 경우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고 하면 보고하지 않을 것 같다.
정헌재 : 안전이 널리 알려진 미국에서도 법으로 만들어서 보고자를 보호해야만 (보고)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런데 만약 안전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은 나라, 비난이 몸에 배어있는 나라에서 적신호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으면 죄를 묻겠다고 하면 과연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것인가. 저는 어디로 갈지 딱 보인다.
김세철 : 적신호사건이나 근접오류 모두 보고는 보고로 끝나야 한다. 아무리 적신호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국내 의료법에는 그걸 다루는 법이 있다. 이에 대한 제재는 환자안전법에서 다루면 안된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을 위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찾아서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잘못된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기종 :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어 빈크리스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면책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김세철 : 면책이 아니라 보고는 보고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헌재 : 계속 보고를 자발적으로 하면 양형을 감면해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원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느 병원에서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다.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누가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접오류가 좋은 것이다. 근접오류가 보고되는 곳은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근접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가 된다는 것은 근접오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정말 위험함 곳은 병원 실수의 수와 사고의 수가 동일한 곳이다.
근접오류가 많이 보고되는 곳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고 있지만 ‘근접오류가 많으니까 너의 병원은 수준이 떨어진다’고 접근하면 안되는 것이다.
김세철 :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돼 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실수한다. 그게 근접오류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사건으로 보면 안된다.
안기종 : 사실 관점의 차이다. 그거 하나만 이해하면 다른 것이 다 풀릴 것이다.
김세철 : 환자안전법과 관련한 보고와 분석의 주체가 어디가 돼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안기종 : 환자입장에서 주체는 어디가 되든 상관없을 것 같다.
양광모 : 해외는 어떤가.
정헌재 : 해외의 경우 주체는 여러 곳이 있다. 약물은 약물, 응급의료는 응급의료 등 자기 분야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만들었다. 국내의 경우 어느 한 곳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약물오류와 수술할 때 오류는 다른 양상이다. 영역별로 전문화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분석이 가능해진다.
김세철 : 안기종 대표는 어떻게 되면 좋겠나.
안기종 :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체는 어디가 돼도 상관없을 것 같다. 방법적인 면을 생각해보면 보고를 받고 분석까지 잘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과연 정부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이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할 것이냐, 전문적인 민간이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잘 서지 않는다.
김세철 : 순수한 입장에서 학문적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앞으로 환자안전법과 관련한 부분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한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전 인증원 설립 전 과정을 밟을 게 뻔하다. 가장 문제는 운영을 하기 위해 누가 자금을 내느냐가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기관을 통해 좋은 분석자료가 나온다면 회비를 통해 해결되겠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그런 자료를 만들어낼 수 없다.
안기종 :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 기존 기관을 약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인증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논쟁이 있다. 환자들은 논쟁에 끼어들 생각은 없다. 언급한 것처럼 제대로 보고를 받고 분석해 결과적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하면 될 것 같다.
정헌재 :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논의가 많이 되지 않고 넘어가기 쉽다. 어느 곳이 맡느냐에 따라 이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세철 : 사실 환자안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안기종 : 현재 있는 기관을 가급적 활용하려고 하면 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도인데, 단순히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들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해야 한다, 아니다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맡겨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할 것 같다.
양광모 : 인증원이 하는 일의 상당부분이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는데, 인증원이 환자 안전과 관련한 보고를 받게 하는 것과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 싶다.
김세철 : 한시적으로 인증원이 인력을 보충해 (보고받는) 업무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인증원은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곳이지 환자안전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곳은 아니다. 전혀 다르다.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어디의 어느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인증원은 전혀 알 수 없다.
환자안전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인증원에서 하면 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문제다. 그러나 지금 맡아서 해야 할 곳이 없다는 것이 또 문제다.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을 적게 들이고 실행가능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계속 인증원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한시적으로 시작하려면 인증원이 적합한 곳이고 국가에서도 그만큼 별도 지원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하는 일도 속된 말로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기종 : 중재원도 예방 개념이 있다.
김세철 : 중재원과 관련해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재원은 조정하고 잘못을 심판해주는 곳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보고체계를 만들어 보고를 많이 하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환자안전법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 조정에 대해 의사들이 두드러기를 갖고 있다. 중재원이 맡는다면 의료진들이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안기종 : 미국의 경우처럼 의약품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등 보고를 나눠서 받는 것은 어떤가.
정헌재 : 약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서 그쪽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수술에 대한 것 따로 있고 중환자실에 대한 것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약품과 나머지라고 나누는 분류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김세철 :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유익한 시간이었다. 안 대표는 환자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실상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정부에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양광모 : 오늘 대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발전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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