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제도 해외사례’ 덴마크선 법 제정…의료사고 보건청 보고 강제
2013.07.17 헬스경향 강인희 기자
덴마크는 이미 2003년 환자안전법을 제정, 의료사고를 국가보건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미국 역시 지난 2005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을 제정, 수집된 환자안전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보고자에 대해서는 연방차원의 특권을 주고 있다.
또 영국, 독일, 일본 등도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환자안전에 대한 연구와 방법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출처: 헬스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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