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제정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3.8.12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안전: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환자안전사고: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의한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시행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중요환자안전사고: 환자안전 사건 중 사망 등 피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더보기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118 다음